제목
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557심판(2014.05.28)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약 99.03%를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45심판(2014.11.18)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100심판(2015.08.10)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9.67%를 지급한 경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442심판(2015.05.19)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443심판(2015.06.11)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638심판(2015.08.10)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640심판(2015.06.09)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653심판(2015.07.16)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985심판(2016.04.14)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토지대금을 실제 납부하고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993심판(2016.02.17)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385심판(2016.04.27)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449심판(2018.05.31)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