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각하기 전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98.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건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급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467심판(2011.04.06)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