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약 99.03%를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2009.9.16.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0.97%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467심판(2011.04.06)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지0939심판(2014.08.26)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8.3%를 지급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442심판(2015.05.19)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574심판(2015.06.10)1.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연부취득시마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1060심판(2015.07.09)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653심판(2015.07.16)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288심판(2015.08.12)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