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연부취득시마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 청구인은 2011.9.∼2014.9.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청구인은 2010.5.31.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계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후 연부계약을 해제하기 전까지 매매대금의 99.52%를 납부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후 연부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557심판(2014.05.28)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약 99.03%를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