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정산에 따른 대금 이외의 금액을 모두 납부한 20XX.X.XX.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청구인이 자금문제 등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557심판(2014.05.28)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약 99.03%를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