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8.3%를 지급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요지
청구인은 2012.11.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8.3%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557심판(2014.05.28)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약 99.03%를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