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1.8.2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67%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2011.8.29.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557심판(2014.05.28)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약 99.03%를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467심판(2011.04.06)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