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2.5.31. 00000000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9.17.까지 매매대금의 99.72%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조세회피를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557심판(2014.05.28)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약 99.03%를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