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매매의 경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8두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