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9.67%를 지급한 경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2014.3.11.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99.67%)을 납부하였으며 소액의 잔금만 미납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소액의 잔금을 납부하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3.11.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467심판(2011.04.06)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