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 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467심판(2011.04.06)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