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총분양원금의 ㅇㅇ%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196심판(2013.12.23)비과세대상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세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467심판(2011.04.06)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