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과세대상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세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 세무공무원 누구로부터 어떠한 상담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이 건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중1957심판(2014.08.04)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385심판(2016.04.27)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347심판(2018.11.28)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 멸실 후 재개발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멸실 전 종전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판단 시 보유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5386심판(2024.07.01)① 분양대금의 일부(10%)를 남겨놓고 입주한 경우, 입주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담당공무원이 입주시점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신고를 안내한 행위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