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 멸실 후 재개발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멸실 전 종전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판단 시 보유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을 승계취득한 청구인이 비록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신축주택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가 아닌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멸실 전 종전주택을 사용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주택보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 담당자가 국민신문고로부터 이첩 받은 질의에 회신하는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구3358심판(2009.11.30)재건축 대상인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의 취득일 판단(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중4196심판(2013.12.23)비과세대상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세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