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 대상인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의 취득일 판단(기각)
요지
청구인이 비록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1108심판(2005.07.20)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부3347심판(2018.11.28)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 멸실 후 재개발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멸실 전 종전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판단 시 보유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