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위약금은 수분양자들이 입었을 소득의 감소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청구법인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수분양자들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을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196심판(2013.12.23)비과세대상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세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