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오피스텔 사용승인일 이전에 취득가액의 대부분(97.2%)을 지급한 경우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일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실상 잔금청산일(빌트인 냉장고 등 설치대금 280,000원 제외)인 쟁점2취득일(2022.3.18.)이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2022.5.6. 이 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449심판(2018.05.31)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