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고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 사실의 적발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603심판(2022.10.20)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로 법인을 이전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5267심판(2024.05.20)쟁점주택의 취득이 4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82심판(2024.07.03)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농지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쟁점②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