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취득이 4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3년 이내인 2022.12.31.까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23.4.27.에서야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121심판(2019.12.02)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5581심판(2022.11.22)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