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5267심판(2024.05.20)쟁점주택의 취득이 4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