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로 법인을 이전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수탁자에게 신탁을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고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은 스스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2년 6개월후에 쟁점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710심판(2012.11.15)산업단지에서 서울특별시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121심판(2019.12.02)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555심판(2019.09.05)대도시내 산업단지로 법인전입을 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152심판(2016.08.23)「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