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나. 납세의무자가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쟁송중인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다 하여 귀속불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