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요지
가.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세율 등은 그대로 둔 채, 다만 당초 과세처분당시 공제하여 주었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공제하여 주지 않기로 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증액갱정하고, 그 내용을 고지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공제하여 주지 않기로 한 세액공제액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한 납부불성실가 산세액만을 기재하였더라도, 당초 과세처분당시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상, 같은 사항을 다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라도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같은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신설되어 1985.12.31. 대통령령 제1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2호(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신설되었다가 1986.4.4 재무부령 제16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7/100을 곱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직권으로 산출할 수 있다. 라.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나 세금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마. 갑이 대지를 1979.12.10. 매수하고 1980.1.25. 잔대금을 지급한 다음 1980.12.1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3.6.30. 양도하였다면 그 대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하여는1982.12.21.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개정된 법 제27조가 적용되는 바, 그 법조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갑이 대지대금을 청산한 1980.1.25.이 그 대지의 취득시기가 된다. 바. 납세자가 적법한 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전부 자진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그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잡은 나머지 양도시기와의 사이에 토지등급의 변화가 없어 양도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납세자에게 납부세액을 전부 환급하여 주었다면, 그 환급의 잘못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환급결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로서는 여전히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야만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