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제1호와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대상이 된다. 나.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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