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 2호에 의하면 제18조 제1, 2항(예정신고와 납부) 또는 제19조 제1, 2항(확정신고와 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한 세액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신고 미납부세액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10/10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시 미신고 미납부분을 확정시고시에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확정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