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6ㆍ29>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13.

소금

②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신설 1977ㆍ12ㆍ30>

③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