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세율등은 기재하고 다만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란에 일부착오기재 내지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된 세액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제를 한 금액을 밝히고 있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면제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이 해당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사전안내서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였더라도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자진납부한 세액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동인이 그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사전안내서에 의하여 통지하면서 그 사전안내서에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봉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양도소득세는 종결된다는 내용의 문구를 부동문자로 기재하여 통지하였고 납세의무자는 그 안내서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전에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사전안내서에 의한 자진납부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세액계산의 착오등)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는 종결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오고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자진납부세액에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