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 부과 처분취소
요지
가. 갑이 토지를 국가에 증여하고 그 대가로 군수로부터 그 토지 및 인접국유하천에서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면 갑이 아무런 대가없이 그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데 준용되는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내용과 취지로 미루어 보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의 시가를 0원으로 보거나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일반이다. 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산출 과정의 잘못 때문에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결정된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주장, 입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직권증거조사를 하거나 과세관청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