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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