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처분이라 함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다.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변론 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과처분 당시의 처분이유 뿐만 아니라 그 처분사유로 되지 아니한 사실도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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