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기본법」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14.1.1. 공포ㆍ시행됨으로 인하여 개정 법률의 공포시점에서 분할기일이 도래하여 분할로 인하여 취득세 면제대상물건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공포 시점에서 이러한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83심판(2016.07.20)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343심판(2017.05.10)청구법인에게 결정한 통지한 무신고가산세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259심판(2020.01.23)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 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603심판(2022.10.20)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로 법인을 이전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