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건 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152심판(2016.08.23)「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135심판(2016.08.23)「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