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게 결정한 통지한 무신고가산세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152심판(2016.08.23)「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