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도시내 산업단지로 법인전입을 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1.1.19. 취득세 중과세대상 지역인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되었다가, 5년 이내에 2015.12.28. 대도시내 지역인 경기도 OOO로 이전 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 한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06심판(2016.04.12)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603심판(2022.10.20)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로 법인을 이전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