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는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 및 폐차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추징과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555심판(2019.09.05)대도시내 산업단지로 법인전입을 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