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에서 서울특별시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이전은 대도시내의 전입에 해당하고, 대도시내 본점 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1019심판(2010.09.08)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지0405심판(2010.12.29)대도시 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지0560심판(2014.07.23)대도시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230심판(2014.12.11)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603심판(2022.10.20)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로 법인을 이전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