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0.8.16. 본점을 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 내의 지역에서 대도시로 이전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1019심판(2010.09.08)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지0710심판(2012.11.15)산업단지에서 서울특별시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57심판(2017.07.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456심판(2023.09.07)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에 있던 본점을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