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대도시내 지방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동일 대도시내 이지만 지방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등록세율을 중과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지0113심판(2012.05.14)산업단지에서 과밀억제권역내로 법인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지0710심판(2012.11.15)산업단지에서 서울특별시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230심판(2014.12.11)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89심판(2019.12.18)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내 비산업단지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