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7조 [ 법인등기의 세율(1976.12.31 제목개정) ]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5.12.31 개정)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1976.12.31 개정)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1976.12.31 개정)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1976.12.31 개정)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1976.12.31 개정)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1976.12.31 개정)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1976.12.31 개정)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規定에 의한 資本轉入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1976.12.31 개정)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1976.12.31 개정)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23,000원(1976.12.31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1976.12.31 개정)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1991.12.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