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에서 과밀억제권역내로 법인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이전은 대도시내의 전입에 해당하고, 대도시내 본점 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가산세 포함)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1019심판(2010.09.08)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지0896심판(2010.07.26)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