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취득등기를 한 이상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지0980심판(2010.09.17)미등기후 이전고시일부터 2월 이내에 위 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지1108심판(2010.11.10)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지1109심판(2010.11.10)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지0113심판(2012.05.14)산업단지에서 과밀억제권역내로 법인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