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효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나 토지 취득을 위한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896심판(2010.07.26)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부0853심판(2008.10.01)공사수입금액 미수금 누락 처분에 대해 일부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지0046심판(2009.12.22)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당초 신고가액에 설계비와 감리비 등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지0749심판(2010.12.29)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지0222심판(2011.11.16)대출연장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