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당초 신고가액에 설계비와 감리비 등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설계·감리비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공사도급계약 변경합의서상 계약금액에 설계비와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전3351심판(2007.06.11)증액경정처분 원인외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8부0853심판(2008.10.01)공사수입금액 미수금 누락 처분에 대해 일부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지1021심판(2010.05.24)소요된 비용 일체를 건축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지1108심판(2010.11.10)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지1109심판(2010.11.10)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지0406심판(2011.11.18)(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공사비의 지목변경 비용포함 여부 및 지목변경의 시기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