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요된 비용 일체를 건축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정당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취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증축과 개수 및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1037심판(2009.11.16)승강기 수리공사 및 전기공사 비용일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부0853심판(2008.10.01)공사수입금액 미수금 누락 처분에 대해 일부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2008지0068
  • 참조결정조심2009지0046심판(2009.12.22)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당초 신고가액에 설계비와 감리비 등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지0824심판(2012.08.30)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등)를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2064심판(2016.06.07)① 대수선공사와 증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면적 비율(청구주장)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표준액 비율(처분청 주장)로 할 것인지 여부 ② 증축된 쟁점강당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