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강기 수리공사 및 전기공사 비용일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요지
약전설비공사(전화ㆍTVㆍ인터넷 설치 관련)와 소방설비공사는 배전(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지1021심판(2010.05.24)소요된 비용 일체를 건축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지0824심판(2012.08.30)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등)를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