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등)를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1) 방화시설공사의 경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한 것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아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2)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이나 시설물의 교체가 아닌 건축물 내부의 인테리어공사, 노후배관교체, 내부 LAN 케이블 교체 및 단순 조명기구 교체공사 등은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 유지를 위한 단순한 보수공사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로는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1037심판(2009.11.16)승강기 수리공사 및 전기공사 비용일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지1021심판(2010.05.24)소요된 비용 일체를 건축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지0598심판(2009.02.27)건축물에 설치한 가스엔진구동형 냉·난방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난방용 보일러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