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2014.11.28 개정)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008.10.29 개정)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008.10.29 개정)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008.10.29 개정)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008.10.29 개정)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008.10.29 개정)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008.10.29 개정)

7.

삭제(2008.10.29 개정)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008.10.29 개정)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008.10.29 개정)

제3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4.11.29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