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에 설치한 가스엔진구동형 냉·난방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난방용 보일러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건축물에 설치한 가스엔진구동형 냉ㆍ난방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난방용 보일러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824심판(2012.08.30)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등)를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