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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