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조경용 수목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하고, 나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전환시 거주자가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가운데 ‘부동산’의 개념은 그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소정의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호의3에서 따로 규정한 ‘입목’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조경용 수목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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